허가구역 해당 여부 · 면적 기준 · 신청 절차 · 이행강제금 계산까지
한 번에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
아래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.
| 용도지역 | 기본 기준면적 | 서울 강남권 특례 |
|---|---|---|
| 🏘️ 주거지역 | 60㎡ 초과 | 6㎡ 초과⚠️ 초소형도 해당! |
| 🏬 상업지역 | 150㎡ 초과 | 15㎡ 초과 |
| 🏭 공업지역 | 150㎡ 초과 | 별도 공고 확인 |
| 🌿 녹지지역 | 200㎡ 초과 | 별도 공고 확인 |
| ❓ 용도 미지정 | 60㎡ 초과 | 별도 공고 확인 |
※ 2026년 3월 12일 서울시 자료 기준. 반드시 해당 구청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.
허가 후 아래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.
보유자·매수자·매도자 모두 주목해야 할 핵심 논란입니다. 클릭해서 자세히 보세요.
🔴 문제: 국토교통부가 "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있으면 유예 불가"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발생 중입니다.
💡 핵심: 허가 나올 줄 알고 계약했다가 구청이 불허하면 계약금 날릴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구청에 유권 해석을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
🟡 쟁점: 허가구역은 허가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"5월 9일까지 등기까지 마쳐야 하나, 신청만 완료해도 되나"가 핵심 물음이었습니다.
내 집을 내 마음대로 못 팔고, 살 사람도 실거주자(일명 '몸테크')로 한정되어 거래 자체가 극도로 위축됩니다.
🔴 "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?"
위헌 소송 및 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향후 정치·사법적 변수 주목 필요.
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부과합니다.
| 위반 유형 | 요율(연간) | 8억 원 기준 |
|---|---|---|
| 🏚️ 방치 | 10% | 8,000만 원/년 |
| 🔑 임대 (갭투자) | 7% | 5,600만 원/년 |
| 🔄 목적 변경 | 5% | 4,000만 원/년 |